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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전자공증시스템 안내

작성자
주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
작성일
2025-03-12
수정일
2025-03-12

우리 법무부에서는 붙임 안내문과 같이 전자공증 제도를 통해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즈시스템에 접속하여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 음을 알려 왔는 바, 재외국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□ 어디서든 쉽게 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세요!


   전자공증 제도란?

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 전자적 방식으로 공증절차를 처리하는 제도입니다.


⬝ 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접속 주소 : http://enotary.moj.go.kr

※ 포털사이트에서 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” 검색 후 접속 가능

 

해외에 거주하고 있는 재외국민도 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 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의 방문 없이 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 사서증서의 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(대표 사례) 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에 전자공증을 받아 은행 대출 연장 등 급박한 국내업무도 재외공관 방문 없이 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* 전자공증을 받은 문서 역시 일반 공증 문서와 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
 

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 개선을 통해 다양한 기능을 제공하고 있습니다.

사서증서 인증 촉탁 시전자공증시스템 상 웹기안기를 통해 인증 대상 문서(사서증서)를 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서식 역시 제공됩니다.

인증 대상 문서 파일을 전자공증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기존 방식도 가능

 

사서증서 인증서 내 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전자공증 시스템에서 인증서를 직접 출력하여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       * 기존 전자문서 형태의 인증서도 유효하며전자공증 문서에 대한 진위여부는 전자공증시스템에서 확인 및 검증할 수 있습니다.

 

사서증서 인증서를 정부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전송유통할 수 있게 되어 전자문서 형식의 인증서를 수요처로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.

 

모바일 APP "편리한 공증"을 리뉴얼하여 전자공증 이용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.

 

□ 유의 사항

     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전자공증 가능

현행 시스템은 전자공정증서 작성’ 기능 중 일부만을 시범 지원하며향후 전자 공증 대상을 공정증서로까지 전면 확대 예정

 화상대면 가능 기기(휴대전화 가능), 공동인증서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

 

□ 이용 방법 안내

       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(http://enotary.moj.go.kr접속 후 영상 가이드 참고

       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 문의 (02-2110-354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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